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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기단 대처하는 방법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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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알탕
12.03.21 |
추천 77 조회 33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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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사기단은 이럴경우 의심부터 해보자
관련 법규 해박한 지식 과시하면 일단 의심
합의할 땐 반드시 문서로…연락처 교환 필수

올 2월 어느날 자정 무렵. 서울 동대문구 유흥가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가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발생한 추돌 사고였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보험사기단의 ‘기획’ 사고로 드러났다. 뒤따라 오는 차가 음주운전 차량인 걸 눈치채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다. 보험사기단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음주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끝에 보험금과 합의금 500여만원을 챙겼다.
이처럼 법규 위반을 했더라도 사고 피해 차량과 선뜻 합의를 해선 안된다. 보험사기단이 법규 위반이란 약점을 잡고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기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길수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팀장은 “법규 위반 사실에 위축되지 말고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며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13일 금감원이 내놓은 ‘자동차 사고 때 보험사기 방지 요령’을 보면, 보험 사기단은 사고를 유발시킨 뒤 교통 관련 법규나 보험처리절차 등 해박한 관련 지식을 과시하거나 사전에 공모한 여러 사람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이 제시한 합의금이 운전자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이 팀장은 “보통 사기단은 거액보단 피해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제시한다”며 “금액이 너무 크면 합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합의 요구금액은 500만원~1천만원 수준이다.
합의를 할 때도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두로 합의를 해놓고 난 뒤, 추후에 합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도 보험사기단의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이다. 연락처 교환 없이 병원에 이송만 한 경우는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보험사기단이 이미 공모를 했거나 진단서 발급이 쉬운 병원을 이용해 치료비를 과장할 수 있는 탓이다.
전체 보험사기 중 자동차보험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32.9%(7328억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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