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칸 28년만에 넓어진다ㆍㆍㆍ
주차구획 최소크기 확대
주차장의 주차칸 크기가 28년만에 넓어지게 됩니다.
현재의 주차칸 기준은 2.3mX5m 크기로 1990년에 정한 것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90년 이전의 주차칸 크기는 1971년에 2.5mX6m, 1988년에 2.5mX5.5m 크기 였다가, 1990년 주차장 설치비용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로 현행 크기인 2.3mX5.0m 크기를 도입하였습니다.
2012년 7월, 확장형 주차구획 도입으로 '50면 이상 주차장을 지을 때 전체 주차면의 30%를 확장형으로 만들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미 그 이전에 만들어진 주차장이 많은 반면 승용차의 크기는 점차 커지면서 문콕 사고 문제는 계속 불거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보고에 따르면 전체 승용차 중 중형차는 2000년 40.4%에서 2017년 55.1%로, 대형차는 8.9%에서 27.4%로 증가했고 소형차는 2000년 42.5% 비율이었지만 현재 7%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주차구획 크기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항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소 주차구획 (주차칸)을 일반형 현행 2.3mX5m를 2.5mX5m로 20cm 넓히고 확장형 주차칸은 현행 2.5mX5.1m에서 2.6mX5.2m로 10cm 넓히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으며 신축 건물 또는 주차장에는 개정된 주차구획으로 설치적용됩니다.
넓어지는 주차구획 크기에 따른 효과는 2~3년 후 나타날 전망이며 문콕사고로 인한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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