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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주차 테러 방지법'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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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알
19.04.23 |
추천 7 조회 16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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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테러 방지법'
주차차량에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꼭 제공해야 하는 '주차 테러 방지법'
사고 후 미조치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사고 수습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며, 사고 장소를 이탈해버리는 행위와 은폐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단 사고 후 조치의무는 사람이 없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게는 적용 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주차사고 발생 시 인적사항 필수
주·정차 차량을 파손했을 시 자신의 인적사항(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을 남겨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형의 형사처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다하더라도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억울한 피해를 막고 신속한 보상을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차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및 CCTV 확인
주차뺑소니를 당했을 경우 초기에 발견하여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차에 상처가 생긴 시점으로 부터 근처 CCTV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차에 탑승하기 전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매일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언제 사고가 났는지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지 판단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뺑소니를 당했을 시 블랙박스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만약 주변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있다면 그 차의 위치와 운전자의 전화번호까지 적어두세요. 내차의 블랙박스로 주차뺑소니 영상을 확보할 수 없다면 주변의 다른 차주들에게 요청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CCTV가 주변에 있는지 확인한 후 관리실로 찾아가 CCTV영상 또한 증거물로 확보를 해두어야 합니다.
주차뺑소니를 잡기위해서는 제일 중요한것이 증거영상 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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