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주정차법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적용 됩니다.
신설된 2중 노란선은 24시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합니다.
노란색 실선은 보조표지판 안내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가 가능하며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안되지만 5분이내 정차만 가능하구요
하얀색 실선만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다음은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입니다.
- 4만원(5만원)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5만원(6만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괄호안의 숫자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초과하여 위반시 부과되는 금액
운전자분들 교통법규 잘 지켜 아까운 재산 손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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